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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
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
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
도내에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살 유족 지원팀이 24시간 이내 응급출동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해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 받을 고통과 충격을 덜어드리고자 2022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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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 사망사건 발생
자살 유족 발생 -
경찰서
유족 조사 -
원스톱 서비스지원팀 응급출동
유족을 위한 서비스 정보제공 지원 동의서 작성 -
거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
지원서비스 제공계획 -
유족을 위한 서비스제공
심리정서 및 환경·경제 지원영역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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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이며, 각 기초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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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서비스
※ 예산 및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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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 · 정서 지원 서비스
- 애도전문상담
- 고인을 떠나 보낸 후 생활스트레스, 가족관계문제, 정신건강문제 등과 관련해서 1:1 전문가 상담 가능
- 자조모임
- 동일한 아픔을 가진 유족과 함께 애도과정을 공유하며 공감, 이해, 지지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음
- 심리부검 면담
- 고인 및 유족이 모두 성인이며, 사별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가족, 연인, 친구, 직장동료 등의 유족이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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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·경제 지원 서비스
-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
- 상속포기, 한정승인, 부채 금융 등 법률 처리와 관련된 법률처리비용 지원
- 일시주거비 비원
- 고인이 유족과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2인 이상이 일시주거할 수 있는 숙소지원
- 특수청소비 지원
- 거주지 내 사망으로 방역 및 냄새제거,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특수청소 업체파견(유품정리 해당 안 됨)
-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
- 검안서 발급, 시신이송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 (※장례비 지원 불가)
- 학자금 지원
- 고등학교,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인의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
-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
- 사별기간 1년 이내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, 심리검사비 지원,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비 지원
문의전화
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팀 24시간 핫라인010-2760-0199